Education

교육통합이란?

함께 사는 가치·통합적인 사고 중심의 통합 프로그램을 지원하여 학교와 교실이 처한 다양한 문제를
교사, 학생, 매개자,센터가 협력하여 공동 대응해 나가는것을 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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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주군 교육통합지원센터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2019-01-22 완주교육통합지원센터 조회수 1340

완주군 교육통합지원센터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 제정) 2013.04.25 조례 제2196호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완주군 교육 발전 및 교육 기반 구축을 위하여 완주군교육통합지원센터(이하 “교육지원센터”라 한다)의 설치·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교육통합이란 개개인의 잠재 역량을 최대한 발현 시키도록 작용하는 일체의 교육 전반의 서비스 지원을 말한다.
제3조(명칭) 명칭은 “완주군교육통합지원센터”라 하되 필요한 경우 별도의 명칭을 정하여 사용할 수 있다.
제4조(위치) 교육통합지원센터는 완주군 내에 둔다.
제5조(이념) ① 지역교육에 대한 지역사회의 관심과 노력을 기본으로 더불어 사는 공동체를 위한 인간성회복 및 교육복지증진 활동을 통하여 건강한 주민으로 자랄 수 있도록 함을 기본이념으로 한다.
② 기본이념을 실현하기 위한 기본 방향은 다음과 같다.
1. 자존감회복으로 나를 세우고 남을 배려하는 꿈을 갖는 교육지원 활동
2. 교육 및 복지증진을 위한 인적·물적 지원 활동
3. 지역사회 기관 간 연대와 협력을 통한 교육 구축 활동
제6조(기능) 교육지원센터의 사업 범위와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교육통합 모델 계발
2. 지역자원을 연계한 교육사업
3. 지역주민(학생)을 위한 교육프로그램 계발 및 운영
4. 교육발전방향 및 정책의 연구 제안
5. 방과후 활동에 관한 사항
6. 기타 지역 교육 활성화를 위한 사업으로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7조(운영 등) ① 교육지원센터의 운영은 군수가 한다. 다만 교육지원센터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공동운영, 또는 「완주군사무의민간위탁관리에관한조례」에 의하여 법인 등에 위탁 할 수 있다.
② 군수는 교육지원센터의 운영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원 할 수 있다.
③ 군수는 교육지원센터가 주관하는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직접 지원하거나 관련기관 또는 단체가 센터를 지원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④ 교육지원센터 운영에 따른 객원 연구원 및 전문가 모임을 둘 수 있으며,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8조(운영위원회등의 설치·운영) ① 교육지원센터의 주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교육지원센터 운영위원회(이하 ‘운영위원회’) 둘 수 있다.
② 운영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을 포함하여 10명 이내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운영위위원회에서 호선하며, 위원은 교육전문가와 유관기관 관계자, 지역교육사업 관련 분야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한 사람으로 한다.
③ 위원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과 유관기관·단체 소속위원 임기는 당해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④ 운영위원회 회의는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위원장이 소집한다.
1. 운영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2. 운영위원회 회의 참석자 중 공직에 재직하지 않는 위원에 대해서는「완주군 각종 위원회 실비 변상 조례」에 의해 수당과 여비를 지급 할 수 있다.
⑤ 운영운영회의 기능은 다음과 같다.
1. 교육통합지원센터 지원 사업 우선 순위 결정과 선정
2. 지원 사업 별 지원규모와 지원방법
3. 지원 사업 평가
4. 완주군민의 공익활동 참여자 및 교육단체 활동을 위한 각종 교육프로그램 계발 및 운영
5. 군민의 교육활동 활성화를 위한 제도와 정책 개선 활동
6. 완주 교육발전을 위한 필요한 사항 자문 및 센터 운영 전반 등
7. 그 밖의 교육지원사업과 관련하여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
⑥ 그 밖에 위원회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칙으로 정한다.
제9조(해촉) 군수는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 만료 전이라도 그 위원을 해촉 할 수 있다.
1. 위원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
2. 위원이 품위 손상 등으로 직무를 수행하는데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3. 위원 본인이 사직서를 제출한 경우
제10조(지도감독 등) 군수는 교육지원센터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관계공무원에게 지도 감독하게 할 수 있다.
제11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